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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나이 질문 왜?… "인격권 침해"

입력 : 2015-04-27 13:46:26 수정 : 2015-04-27 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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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강의내용과 무관하게 학생의 나이를 묻는 행위는 '인격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기도 소재의 한 대학교 총장에게 이 학교 신학대학원 이모 교수를 상대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해 5월 강의 도중 제자인 임모(55)씨에게 "나이가 얼마입니까",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습니까" 등의 사적인 질문을 했다.

임 씨는 "모욕감을 느꼈다"며 같은 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이 교수는 임씨의 향후 진로 등에 대해 조언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발언 전후맥락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대학교는 이 교수에게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수업배정을 하지 않겠다"고 경고조치를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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