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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이번엔 여군 부사관 성폭행 시도

입력 : 2015-04-19 19:11:28 수정 : 2015-04-19 23: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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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중령 긴급 체포… 영장 방침
국방부 준장, 가해병사 처벌 안해
캐디 희롱 물의 이어 군기문란
해군 장성이 군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춤과 노래를 시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해군 영관장교가 부하 여군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긴급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군은 19일 여군 부사관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해군 모부대 소속 A중령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이 부대 지휘관인 A중령은 지난 13일 저녁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여군 부사관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를 받고 있다. A중령은 사건 당일 B씨를 불러 단둘이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한 뒤 자신의 승용차와 모텔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B씨가 부대 내 여성고충상담관에게 사실을 털어놔 군 헌병대에 접수됐다. 해군은 A중령을 보직해임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해군 관계자는 “간부들의 잇단 성군기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부하 병사의 가혹행위를 파악하고도 처벌하지 않은 혐의로 국방부 예하 모 사령부 소속 C 준장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C 준장은 자기 수하의 병사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을 알고도 처벌하지 않은 채 가해 병사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기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 병사는 작년 5월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방부 검찰단은 곧 이 사건을 경찰에 넘겨 현재 민간인 신분인 가해자가 조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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