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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성재단 대표 내정설… 尹시장 결정은?

입력 : 2015-04-17 19:45:35 수정 : 2015-04-17 19: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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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자 남편, 시장과 땅 공동소유
특위위원 “친분 두터운 것” 주장
내정자, 尹시장 선거캠프 활동도
임명권자 시장 결단에 관심 집중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사전 내정설이 속속 드러나면서 임명권자인 윤장현 광주시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인사특위는 전날 장혜숙(68)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시의회는 이번 광주여성재단 인사청문특위에서 그동안 제기된 장 내정자의 사전 내정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제시했다. 윤 광주시장과 장 내정자의 남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과 장 내정자가 지방선거 당시 윤 시장 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점이 확인된 것이다.

특위위원인 문상필 시의원은 청문회 첫날인 15일 장 내정자 남편인 황모(70)씨가 윤 시장과 지인 등 4명의 명의로 구례군 간전면 섬진강변 임야 2만4100여㎡를 공동소유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 땅은 윤 시장과 동문 선배 의사인 A씨가 1988년 소유권을 이전한 뒤 1995년 윤 시장 등 4명이 4분의 1씩 공동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섬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형적인 전원주택 명소로 경남과 전남을 연결하는 남도대교와 강 건너에는 화개장터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땅은 또 섬진강 수달구역으로 46억원을 들여 소공원 조성 등 농촌개발이 이뤄지는 곳이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2002년 ㎡당 510원에서 2014년도 1010원으로 2배가량 올랐다.

문 의원은 “땅까지 함께 소유할 정도면 아주 친분이 두터운 것 아니냐”며 “공모 전부터 나돌던 내정설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구례 땅은 20년 전에 목회활동을 하는 지인과 함께 교회 수양관 건립 등을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 내정자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윤장현 광주시장 선거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 시의회는 이런 사실에 근거해 임명권자인 윤 시장이 보은 차원에서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로 내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의회는 사전 내정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채점표 확인을 요구했다. 하지만 광주시가 임원추천위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사정 내정설 의혹만 증폭시켰다. 장 내정자는 특위에서 “공모 전후로 남편이나 저나 윤 시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는 19일 채택될 계획이며, 20일 본회의 보고 뒤 광주시로 전달될 예정이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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