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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노예제?' 축구선수 3자 소유권 폐지

입력 : 2015-04-02 09:10:00 수정 : 2015-04-02 09: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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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노예제?' 축구선수 3자 소유권 폐지
유럽연합 집행위 강제할 듯…FIFA도 내달부터 금지
유럽 축구에서 꾸준히 논란을 일으킨 '선수 지분 쪼개기'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유럽축구연맹(UEFA)과 선수들의 연대체인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는 제3자 소유권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고 2일(한국시간) 밝혔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이와는 별도로 올해 5월부터 3자 소유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UEFA와 FIFPro는 FIFA의 규제가 완벽하게 시행되도록 회원국 전체를 규제하는 유럽연합의 강제력을 빌린다고 밝혔다.

탄원이 받아들여지면 유럽 구단들은 지분이 여러 사람에게 분할된 선수를 영입할 수 없고 이미 체결된 계약도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제3자 소유권은 선수 몸값(이적료)에 대한 지분을 구단이 아닌 에이전트나 투자업체가 나눠 갖는 관행을 뜻한다.

선수를 노예나 물건, 투기 대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그간 비판을 받아왔다.

이적료 일부를 금융업체나 개인이 가져가기 때문에 축구에 재투자될 자금이 유출돼 성장을 저해한다는 축구 업계 종사자들의 우려도 있었다.

FIFPro는 "(투자자들의 간섭 때문에) 3자 소유권은 선수 개인이 자유롭게 노동할 곳을 찾아 이동할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UEFA는 "선수 지분 쪼개기는 정체가 불분명한 회사들이 선수들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현대판 노예제"라고 비판했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등지의 남미 국가에서는 선수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선수 육성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며 제3자 소유권의 금지에 반발하고 있다.

제3자 소유권이 금지되면 남미 기대주들의 유럽 진출 시기가 빨라져 남미 리그가 몰락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제3자 소유권의 금지가 남미 기대주들을 독점하려는 유럽 구단들의 욕심에서 비롯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과거 3자 소유권이 드러난 스타들로는 네이마르, 안데르손(이상 브라질), 카를로스 테베스, 하비에르 마스체라노(이상 아르헨티나), 라다멜 팔카오(콜롬비아) 등이 있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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