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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풍속에 따라 12세 딸 결혼시킨 호주아빠, 징역형 위기

입력 : 2015-04-01 16:16:41 수정 : 2015-04-01 16: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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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문화권의 조혼 풍습에 따라 자신의 12세 딸을 성인 남성과 결혼시킨 호주 아버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일 AFP통신에 따르면 시드니의 다우닝센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 데보라 스위피 판사는 14세 미만의 자녀에게 불법적으로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맺으라고 주선하고 종용한 혐의로 이 아버지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 아버지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다음달 형을 선고받을 예정이다

이날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혼외정사를 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호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학생 비자로 입국한 26세 레바논 남성에게 소개시킨 뒤 결혼을 허락, 지난해 시드니 교외 자택에서 이슬람식 결혼식을 올렸다.

딸은 아버지 허락하에 레바논 남성과 호텔로 들어갔다.

호텔에서 첫날밤을 치른 후 다음 주말 아버지의 집에서 두차례 이상 레바논 남성과 성관계를 맺어야 했다.

이후 딸은 임신했으나 유산했다.

당시 아버지는 딸과 레바논 남성에게 피임약이나 콘돔을 사용하는 것은 종교적 가르침에 위배된다고 주의까지 줬다.

이 일로 인해 레바논 남성은 지난달 아동학대 혐의로 7년형을 받고 수감중이며 딸은 아동보호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호주에선 14세 미만의 아도오가 성관계를 할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범죄로 처벌받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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