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AFP통신에 따르면 시드니의 다우닝센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 데보라 스위피 판사는 14세 미만의 자녀에게 불법적으로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맺으라고 주선하고 종용한 혐의로 이 아버지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 아버지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다음달 형을 선고받을 예정이다
이날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혼외정사를 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호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학생 비자로 입국한 26세 레바논 남성에게 소개시킨 뒤 결혼을 허락, 지난해 시드니 교외 자택에서 이슬람식 결혼식을 올렸다.
딸은 아버지 허락하에 레바논 남성과 호텔로 들어갔다.
호텔에서 첫날밤을 치른 후 다음 주말 아버지의 집에서 두차례 이상 레바논 남성과 성관계를 맺어야 했다.
이후 딸은 임신했으나 유산했다.
당시 아버지는 딸과 레바논 남성에게 피임약이나 콘돔을 사용하는 것은 종교적 가르침에 위배된다고 주의까지 줬다.
이 일로 인해 레바논 남성은 지난달 아동학대 혐의로 7년형을 받고 수감중이며 딸은 아동보호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호주에선 14세 미만의 아도오가 성관계를 할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범죄로 처벌받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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