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여중생 A(14) 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지난달 29일 검거된 김씨를 조사한 결과 같은달 11일과 17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으로 만난 A양의 입을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막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조건만남을 대가로 줬던 13만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지난달 29일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1일 서초구의 한 모텔에서 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B(23·여)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성매매 대가인 30만원을 들고 달아났다.
또 1일 오전 김씨에게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이 신고해 왔다.
이 신고 여성(34)은 경찰에서 지난달 17일 성북구의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으로 김씨를 만났으며 A양이나 B씨와 같은 수법에 당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31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추가 범행이 드러남에 따라 강도상해 또는 강도살인미수죄도 적용키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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