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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파울볼에 관중 실명…구단이 일부 배상해야"

입력 : 2015-03-27 14:47:57 수정 : 2015-03-27 15: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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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경기 관람 중 파울볼에 맞아 실명했다며 30대 여성이 프로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일본 산케이 신문 등 현지매체들은 삿포로 지방법원(재판장 하세가와 야스히로)이 “파울볼로 실명한 피해 여성에게 구단이 위자료 4190만엔(약 3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보도했다.

이야기는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0년 8월21일, 남편 그리고 세 자녀와 함께 삿포로돔에 간 30대 여성은 홈팀인 니혼햄 파이터스와 원정팀 세이부 라이온스의 경기를 관전하던 중, 파울볼에 얼굴을 맞아 오른쪽 뼈가 부러지고 안구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여성 가족은 1루 쪽에 앉아있었다.

여성 측은 “투수는 타자 생각대로 공이 맞지 않게끔 던지므로 타구 방향을 예상하기 어렵다”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안심하고 경기를 볼 수 있도록 니혼햄 구단은 안전한 보호망을 설치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 4650만엔(약 4억3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니혼햄 측은 “관중이 타구에 주의하기만 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우리는 나름의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야석 앞에 설치한 펜스가 날아오는 파울볼을 막을 수 없었다”며 “구장 설비가 관객들이 처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에 부족했다”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산케이 신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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