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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6만5000원 때문에 상대 흉기로 70여차례 찔러 죽인 60대, 징역 16년

입력 : 2015-03-23 13:30:48 수정 : 2015-03-23 2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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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6만5000원을 갚으라는 말에 격분, 흉기로 70여차례나 찔러 죽인 60대에게 징역 1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3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대구 서구의 월세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주민 A(55)씨와 시비를 벌이다 흉기로 A씨의 목과 얼굴 등을 70여 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씨가 빌린 돈 6만 5천 원을 갚지 않았다고 따지자 이에 격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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