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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일상 톡톡] 간통죄 폐지…불륜 그리고 성매매

입력 : 2015-03-22 05:00:00 수정 : 2015-03-2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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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제정된 지 62년 만에 이뤄진 간통죄 폐지가 대한민국 사회에 몰고 온 파장은 예상대로 컸습니다. 이날 증권가에서는 콘돔 등 소위 ‘불륜 테마주’가 상한가를 치며 들썩였고, 앞으로 닥칠 다양한 사회현상들에 대한 관측도 쏟아졌는데요. 시민들은 우리 사회의 ‘주홍글씨’였던 간통 찬성과 반대, 혹은 폐지에 따른 여파와 전망을 놓고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간통법 폐지, 불륜, 그리고 성매매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 봤습니다.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 남성은 찬성, 여성은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20∼30대 미혼남녀 613명을 대상으로 헌재의 판결에 대한 의견을 설문한 결과 남성의 66.3%는 간통죄의 폐지, 여성의 62.3%는 간통죄가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간통죄 폐지를 지지한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남성의 경우 ▲외도가 범죄적 행위가 아니어서(32.8%) ▲사생활에 대한 공권력 낭비이기 때문에(25.9%)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자유에 대한 과잉 침해이기 때문에(16.2%) 등을 꼽았다. 여성은 그간 간통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가 드물거나(25.6%), 유명무실한 간통죄를 보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20.9%)라고 답했다.

반면 간통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남성은 성도덕 의식저하와 성적문란을 야기(48.0%), 여성은 불륜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형벌권 필요(22.5%)를 가장 많이 거론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남성은 반성하면 한 번은 용서하고 기회를 준다(39.9%), 여성은 과반수(52.9%)가 이혼·손해배상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는다고 답했다.

배우자의 외도를 막을 수 있는 장치로는 남성(34.7%)과 여성(35.2%) 모두 정기적인 부부간 대화와 소통을 가장 많이 꼽았다.

김승호 듀오 홍보팀장은 "여성이 남성보다 배우자가 이성과 접촉하는 것을 더 민감하게 여기기 때문에 헌재 결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되기 전까지 수많은 연예계의 스타들이 간통죄에 연루돼 구설에 올랐다.

1962년 10월22일 배우 최무룡(당시 34세)의 부인이자 배우인 강효실(〃31세)이 김지미(〃24세)를 간통 혐의로 고소, 최무룡과 김지미는 일주일간 유치장에서 살아야 했다. 김지미는 당시 거액의 위자료를 강효실에게 물어줬고, 이후 최무룡과 1969년까지 부부로 살았다.

1970년대 은막의 스타 정윤희는 절정의 인기를 누리면서 중앙건설 조규영 회장과 만나다 조 회장의 부인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해 구속됐다. 그러나 이후 무죄 판결을 받았고, 1984년 조 회장과 결혼했다. 2000년에는 탤런트 강남길이 부인을 간통죄로 고소했으며, 2002년에는 MBC 드라마 ‘허준’에서 단아하고 참한 ‘예진 아씨’ 역으로 사랑을 받았던 황수정이 간통 혐의로 기소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2003년에는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임창용이, 2005년에는 탤런트 김예분이 각각 간통 혐의로 고소당했다.

탤런트 옥소리는 간통죄 폐지의 선봉에 섰다. 2007년 탤런트 박철이 부인인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하자, 옥소리는 담당 재판부에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로부터 열달 뒤인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옥소리는 징역 1년6월을 구형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간통죄 존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최근에는 방송인 탁재훈의 아내가 세 명의 여성에 대해 탁씨와 외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MBC 전 앵커인 김주하는 남편 강모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한다. 간통죄 사건을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한 헌재가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할지 주목된다. 간통죄가 부부 관계에 국한됐다면 이번 사건은 성매매 전반의 위헌성 여부를 다룰 가능성이 커 헌재 결정에 따른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지난 16일 헌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에 대한 위헌 심리를 공개 진행하기로 했다. 2013년 1월 서울북부지법 오원찬 판사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지 2년2개월 만이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을 판매한 여성이 제청한 사건인 만큼 성매매 여성의 처벌에 국한돼 심리가 진행될 수 있지만 재판관 평의에 따라 성매수 남성의 처벌 여부까지 심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관측이다.

이를 위해 헌재는 성을 판매한 측과 매수한 측을 분리해서 처벌하는 스웨덴 등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 지난 2월 간통죄 결정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위헌 판단했던 헌재의 기조가 성매매특별법 조항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다.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성매매특별법이 ▲자발적 성매매 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현행 법령상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특정인을 상대로 한 축첩행위(첩을 두는 행위) 등은 처벌되지 않아 법이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아울러 성매매특별법 제정에도 키스방 등 음성적인 성매매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위헌 주장을 펴는 측의 주된 논거다.

반면 성매매특별법이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없는 환경이라고 지적한다.

즉, 성매매 자체가 폭력적인 구조 아래서 진행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래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위헌으로 결정이 날 경우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까지 “범죄가 아니다”는 논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합헌 측 입장이다. 여성계에서는 성매매 피해자 입장에 있는 여성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가 형벌로 개인의 성적 의사 결정의 어느 부분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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