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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北 개성공단 임금인상 요구는 상생에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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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3-15 21:45:47 수정 : 2015-03-15 21: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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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깊은 고민거리가 생겼다. 한·미연합군사연습 쟁점, 주한 미 대사 피습 사건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악화될 조짐이 짙은데 설상가상으로 개성공단 임금인상 문제까지 불거졌다.

지난달 24일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5·24조치를 해제하고 물자반출 규제를 풀 경우 우리 정부와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의 임금은 2007년 50달러로 시작해 해마다 5%씩 올랐으며, 2013년 개성공단 중단 사태 속에서도 5%의 임금 인상이 이뤄졌다. 현재 최저 임금은 70.45달러로 북한의 일방적 통보대로 인상이 이뤄진다면 개성공단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이번 달부터 월 74달러가 된다. 여기에 각종 수당을 더하면 임금은 월 140∼150달러에 육박한다. 간식비 등 기타 비용이 포함되면 실질 임금은 최대 250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개성공단의 1인당 평균임금은 141.4달러로, 베트남의 193달러보다는 낮으나 캄보디아의 120달러나 방글라데시의 74달러 등 일부 외국공단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북·중 경제특구가 있는 나선 지역 근로자 임금이 월 100달러, 북한 내 외국기업 임금이 평균 60∼80유로 수준인 데 비하면 북한 내 다른 지역보다 개성공단 임금은 상대적으로 높다.

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현실이 이런데도 북한 당국은 공단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우리 측에 통보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토지 사용료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은 지난 13일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임금인상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공동위를 개최하자는 우리 정부의 요구도 외면했다.

이 같은 북한의 행태는 국제적인 표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어떤 계약이든지 그것을 변경하고픈 의사가 있다면 계약 상대방과 협의를 거쳐서 접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다. 북한이 이 같은 행태를 보인다면 최근 북한 당국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특구에 대한 외국 자본의 투자는 결코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만일 북한 당국이 자신들이 ‘갑’이고 우리 정부는 ‘을’이라는 인식 하에 한국에 대해서만 그 같은 일방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올해 들어 우리 정부는 분단 70년을 맞아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칫 이번 사건으로 개성공단 쟁점이 남북관계의 악화를 고착시키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 북한 당국의 각성이 전제가 돼야 하겠지만, 우리 정부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을 설득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의 ‘강 대 강’ 충돌은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우리의 대북정책 추진에도 어려움만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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