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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몰카'로 아들 애정행각 훔쳐본 父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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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3-09 16:23:52 수정 : 2015-03-10 11: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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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것을 몰래 지켜보려 카메라를 설치한 아버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고 영국 미러가 지난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잉글랜드 옥스퍼드셔 파링던에 사는 53세 남성은 아들의 방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하고 아들과 아들 여자친구의 성관계를 몰래 훔쳐본 혐의로 최근 법정에 섰다.

이 남성은 아들 방 천장 구석 보이지 않는 틈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는 TV에 선을 연결해 채널만 돌리면 아들 방이 나오도록 조정했으며, 수차례에 걸쳐 아들의 성관계를 훔쳐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아들 여자친구의 나체를 캡처해 사진으로 저장하기도 했다.

남성의 범행은 그의 친딸(12)이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 오빠 방이 TV에 나오는 것을 목격하면서 발각됐다. 딸은 오빠의 여자친구에게 몰래 카메라 설치 사실을 알렸으며, 소식을 접한 이들의 엄마는 남편을 사생활 침해 및 성추행 혐의 등으로 국립아동학대협회(NSPPCC)에 신고했다.

게다가 이 남성은 그동안 친딸을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줬다. 고개 숙인 남성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가정을 파탄나게 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들의 성관계를 훔쳐보고 딸을 성추행하는 등 범행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호기심 때문에 아들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까지 찍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자신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하지만, 이미 가족구성원들의 신뢰에 금이 갔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영국 미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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