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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테러에 노출된 우리 사회, ‘반테러법’부터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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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3-05 21:37:08 수정 : 2015-03-06 0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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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발생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은 테러 범죄에 노출된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테러범 김기종씨는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조찬 강연장에 들어갔다. 그는 25㎝ 길이의 과도를 숨기고 있었다. 행사장에는 흉기 소지자를 가려낼 장비조차 없었다. 행사장 주변에 경찰 병력이 있기는 했다. 하지만 외곽 경비인력에 불과했다고 한다. 테러범이 안방 드나들듯 할 수 있었던 이유다.

현행 경찰 규정에 미국대사는 경호 대상에서 빠져 있다. 국내 주요 인물만 경호 대상일 뿐이며, 외국인은 선정된 적이 없다고 한다. 테러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을 놓고 보면 현실과 맞지 않는다. 무사안일한 탁상 행정이 아닐 수 없다.

반인륜적 테러 범죄는 최근 지구촌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이슬람 과격단체인 이슬람국가(IS)는 테러도 모자라 참수 만행까지 저지른다.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이 바로 그 IS에 가담하겠다고 출국한 것도 불과 두 달 전이다. 세계 곳곳에는 자생적 테러리스트인 ‘외로운 늑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북한의 도발 위협도 커지는 마당이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 얼마 전에는 연이어 엽총 살인사건도 터졌다. 테러 위험은 상존하고, 총기 관리는 허술하니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

어제 사건이 터지자 경찰은 경호 인력을 배치해 리퍼트 대사와 가족에 대한 근접 경호를 시작했다. 주한 외교사절의 신변 보호도 한층 강화했다. 익히 보던 뒷북 조치다.

이런 사후약방문식 임시대책으로는 안 된다. 테러에 온정적인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테러범 김씨는 5년 전에도 주한 일본대사에게 콘크리트 조각을 던졌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테러에 관한 한 엄벌에 처해야 한다. 테러를 사전 차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나라 안팎에서 테러 위험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관련법조차 만들지 않는 것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정치권은 당장 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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