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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아동·청소년 안전 조례 제정

입력 : 2015-03-05 01:11:54 수정 : 2015-03-05 01: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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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6월 말 체험센터 설치 서울 성동구가 전국 처음으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성동구는 지난해 잇달아 일어난 세월호 침몰사고와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판교 지하철 환풍구 추락사고 등 어린이·청소년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만들었다고 4일 밝혔다.

조례는 성동구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해 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프로그램 개발·교육, 현장학습 안전대책 수립, 전문기관·민간단체·언론기관·경찰서·소방서·교육청과의 상시적인 협력 체계 정립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구호활동, 예산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성동구는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다음달에는 학부모, 민간단체, 교사, 직능단체 대표들을 중심으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문화 확산을 다짐하는 약속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6월 말 마장동에 ‘성동생명안전체험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의식 확산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처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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