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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기성회비, 수업료에 포함’ 허용

입력 : 2015-03-03 23:44:41 수정 : 2015-03-03 23: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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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재정법 제정안 국회 통과
‘대학회계’ 명목으로 함께 부과
기성회비 폐지에 대비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우여곡절 끝에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립대가 올해부터 기존의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걷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1963년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대학의 취약한 재정기반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기성회비는 52년 만에 법적으로 기능을 다하게 됐다. 사립대들은 1999년 기성회비를 폐지했다.

국립대학 회계재정법으로 기성회비는 폐지됐지만 이 법은 동시에 국립대들이 기존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대학회계’라는 명목으로 걷을 수 있는 근거가 되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립대 회계재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립대들은 국고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던 국가 지원금과 학생 등록금, 수업료 등 대학의 자체 수입금을 통합해 운영하는 대학회계를 올해 1학기부터 새롭게 설치해 운영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원화된 국립대학의 회계 제도가 개선되면서 대학 예산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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