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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고'이상 전과자 총기소유 불허에 나서

입력 : 2015-03-02 08:13:29 수정 : 2015-03-02 08: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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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엿이은 터진 엽총으로 인한 살인 사건 등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에게 총기소지를 영구히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총기안전관리 대책을 보고했다.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총단법)에서 총기소지 허가 결격사유를 규정한 13조 1항 중 3∼6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기소지 허가 자체를 영구히 불허하는 안을 제안했다.

현행법상 총기소지 허가 결격 사유는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총단법의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특정강력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가 끝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가 끝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다.

한발 더 나아가 경찰은 앞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 총단법상 벌금형, 특정강력범죄로 징역,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경우 실형, 벌금형, 집행유예가 종료되더라도 영구히 총기소지 허가를 내주지 않을 계획이다.

또 경찰관서에서 총기를 출고할 때 총기소지자 개인뿐 아니라 보증인이 함께 출두하도록 하고 총기의 입출고 시간을 기존 오전 6시~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오후 8시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또 총기류뿐 아니라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관서에 보관하고, 그동안 개인 소지가 가능한 구경이 4.5㎜, 5.0㎜인 공기총도 경찰관서에서 보관하도록 하는 안이 논의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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