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24일 공개한 개정의견에서 우선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한 뒤 각 권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하되, 그 비율은 2(지역구):1(비례대표)을 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현행 246석인 지역구 의원은 200석 안팎으로, 54석인 비례대표 의원은 100석 전후로 바뀐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정당 내 경선 시 동시국민경선제인 ‘오픈프라이머리’의 실시 방안도 제시했다. 대선·총선·지방선거를 대상으로 하며, 총선과 지방선거시에는 국회 교섭단체 정당 중 어느 하나의 정당이라도 참여하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거일 11일 전부터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고 후보자 사퇴 시 선거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다. 옛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 후보가 선거보조금 지원을 받은 상태에서 대선 사흘 전 사퇴해 빚어진 ’먹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선관위는 아울러 정당법·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구·시·군당을 허용하는 사실상 지구당의 부활을 주장했다. 선관위는 과거 지구당 폐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운영경비의 수입·지출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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