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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지구당 부활 제안

입력 : 2015-02-24 19:42:57 수정 : 2015-02-25 01: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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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비례대표·석패율제…2016년 총선부터 도입하자" 중앙선관위는 현행 소선거구제에 석패율 제도를 가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접목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2배 가량 늘려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25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10여년 전 폐지된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고 이른바 ‘오세훈법’ 제정 후 중단된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24일 공개한 개정의견에서 우선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한 뒤 각 권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하되, 그 비율은 2(지역구):1(비례대표)을 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현행 246석인 지역구 의원은 200석 안팎으로, 54석인 비례대표 의원은 100석 전후로 바뀐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선거에 동시 입후보하는 방안인 석패율제 도입도 제안했다. 같은 시·도 내 지역구 후보자 중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명부의 같은 순위에 배치하고 지역구 낙선 시 상대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방안이다. 중앙선관위 김성곤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개정안이 입법된다면 권역별 비례대표 등은 2016년 총선부터 바로 적용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 내 경선 시 동시국민경선제인 ‘오픈프라이머리’의 실시 방안도 제시했다. 대선·총선·지방선거를 대상으로 하며, 총선과 지방선거시에는 국회 교섭단체 정당 중 어느 하나의 정당이라도 참여하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거일 11일 전부터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고 후보자 사퇴 시 선거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다. 옛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 후보가 선거보조금 지원을 받은 상태에서 대선 사흘 전 사퇴해 빚어진 ’먹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선관위는 아울러 정당법·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구·시·군당을 허용하는 사실상 지구당의 부활을 주장했다. 선관위는 과거 지구당 폐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운영경비의 수입·지출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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