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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테러 피해, 팔 당국이 배상하라”

입력 : 2015-02-24 21:21:21 수정 : 2015-02-25 0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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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 평결 논란 팔레스타인자치정부는 과거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테러로 피해를 본 유대인들에게 72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연방지법 평결이 나왔다. 손해배상액도 엄청나거니와 역내 테러 사건 피해자에 대한 관할 당국의 배상 책임을 물은 것이어서 국제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23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당국은 2002∼2004년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자살폭탄테러로 피해를 본 미국인들에게 6억5550만달러(약 7274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하마스와 알아끄사순교여단 등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은 2차 인티파다(무장봉기) 시기였던 당시 예루살렘 헤브루대학과 킹 조지 스트리트, 버스정류장 등을 공격해 35명이 죽고 450여명이 크게 다쳤다. 피해자들 가운데 미국 시민권자들은 이후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팔레스타인자치정부 전신)가 각종 테러를 지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배심원단은 PLO가 당시 테러를 사전에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 공격을 적극 지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평결 이유를 밝혔다. 수감 중인 테러용의자들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계속 지급했고 자폭테러범 유가족에게도 순교 수당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당시 테러로 인한 물적·정신적 피해 총액은 2억1800만달러로 집계됐는데, 1992년 제정된 미국의 반테러법은 피해산정액의 3배를 자동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평결에 대해 팔레스타인 측은 “근거 없는 결정에 깊은 실망을 표한다”고 반발했고, 이스라엘 정부는 “사법정의의 승리”라며 환영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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