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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 유엔 北인권조사위 보고서 1년…어떤 변화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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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2-10 19:28:09 수정 : 2015-02-10 20: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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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北인권논의 '진전'… 김정은 ICC 회부는 '답보'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흔들고 있는 372쪽짜리 보고서 한 권이 첫돌을 앞두고 있다. 17일은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COI) 보고서 발간 1주년이다. 북한 인권침해 실태 등을 규명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현장사무소가 다음달 서울에 설치되는 등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논의는 COI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게 됐다.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북한 인권 ICC 회부 흐름 촉발시킨 COI


COI 설치는 2013년 1월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호소에서 비롯됐다. 북한에서 수십 년 동안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인권 범죄에 대한 본격적인 국제조사를 요청하면서다. 같은 해 3월 유엔인권이사회는 COI 설치를 골자로 한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했다.

COI는 그해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증인·전문가 80명의 공개 증언 수집, 인권 피해자 등과의 240차례 비공개 면접, 4차례 공청회(서울, 일본 도쿄, 영국 런던, 미국 워싱턴), 5개국(한·미·영·일·태국) 현장 조사를 거쳐 지난해 2월17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결론 요지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가 북한 정부, 기관 및 당국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현재도 진행 중”이며 “COI가 조사한 인권 침해 사례는 많은 경우 반인도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 중국, 국제사회(국제공동체 및 유엔)에 북한 인권 조치와 관련한 일련의 권고를 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전심재판부(前審·Pre-Trial Chamber) 재판관들이 네덜란드 헤이그의 ICC 법정에서 회의를 하는 장면. 전심재판부는 ICC에서 소추관(검찰관 역)이 신청한 체포영장 발부 등을 담당한다.
ICC 홈페이지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 중 핵심이 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인권 상황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유엔 안보리의 반(反)인도범죄 책임자 선별제재 ▲인권침해와 관련한 책임 규명을 돕는 조직의 설치다.

COI 보고서의 3대 권고 중 인권침해 책임규명 조직 설치는 내달 서울에 문을 열 OHCHR의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로 결실을 맺는다. 나머지 2개 권고도 지난해 12월 찬성 111, 반대 19, 기권 55표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된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에 포함됐다. ‘유엔 안보리’라는 주체는 빠졌으나 북한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반인도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선별제재라는 COI 보고서의 정신이 반영된 것이다. 또 유엔총회의 북한인권 결의 채택을 계기로 지난해 12월22일에는 북한 인권 문제가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의 정식 의제로 채택됐다.

◆북한 인권 상황 ICC행은 험로


COI 보고서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 논의는 큰 진전을 이뤘으나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ICC의 관할권 문제 때문이다. 2002년 7월1일 발효된 ‘ICC에 관한 로마규정’은 ICC가 다룰 관할권을 행사할 조건을 크게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회원국(당사국)이 회원국 영토 내(on the territory)에서나, 회원국 국적자에 의해(by the national) 자행된 인권 범죄를 회부하는 경우다. 또 소추관이 회원국 영토 내에서 벌어지거나 회원국 국적자에 의한 인권 범죄를 직권 조사할 수 있다.

비회원국의 경우는 비회원국이 ICC 사무국에 ICC의 관할권 행사를 수락하는 선언을 하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유엔 안보리에 의한 회부가 가능한데 이는 ICC 회원국·비원회국 모두 대상이다. 북한은 현재 123개인 로마규약 서명국이 아니라 앞의 두 가지 방법은 쓸 수 없다. 북한 정권 내부의 변화가 없다면 스스로 ICC의 관할권 행사를 수락할 가능성도 없다. 결국 유엔 안보리를 통한 방법밖에 없으나 이도 중국·러시아 반대로 상당 기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ICC는 로마규약이 발효된 2002년 7월 1일 이후의 범죄만 다루도록 규약에 규정돼 있다. 불소급(거슬러 적용하지 않는다)의 원칙이 있는 것이다. 2012년 12월 김정은 국방위원장 사망 후 권좌에 오른 김 제1위원장의 책임 여부가 모호해질 수 있는 것이다. COI 보고서의 탈북민 증언도 2002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증언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김영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불소급원칙에) 예외가 ‘계속범죄’라는 것”이라며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인권범죄가) 시작했으나 정치범수용소처럼 현재 고문이 계속되는데도 김정은이 조치하지 않으면 상급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탈북민 ‘거짓 증언’ 논란 오점도


신동혁씨 등 일부 탈북민의 ‘거짓 증언’ 논란은 COI 보고서의 오점이다. 북한은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와 유엔총회 결의의 근간이 된 COI 보고서의 오류를 빌미로 북한 인권 결의 무효화 공세에 나서고 있다. 북한은 최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유엔총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인권 결의가 허위에 기초해 기만적으로 채택됐다”며 무효화를 요구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창훈·김한권 연구위원과 안성규 편집주간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신씨 증언의 일부 오류를 갖고 북한 인권 문제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강변을 반박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청중·염유섭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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