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17일까지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유발하는 각종 상품의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주류·화장품류·건강보조식품류 등이 주요 점검대상이며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 비율 준수 여부, PVC 합성수지 포장재 사용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또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조자에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구=문종규기자 mjk206@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