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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여군 성폭행' 여단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15-01-29 15:45:57 수정 : 2015-01-29 16: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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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 부사관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여단장 A 대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군 관계자는 “육군 보통검찰부가 29일 오후 2시55분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A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차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A 대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최근 강원도 지역의 한 여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던 중 여단장 A 대령이 부하 여군 B하사를 성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27일 A 대령을 지난 27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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