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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일병' 사고 당시 선임병, 차에서 취침

입력 : 2015-01-29 11:28:29 수정 : 2015-01-29 11: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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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새벽 전남 목포 북항 인근에서 해안 경계근무 도중 실종됐다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육군 31사단 이모(22) 일병 사건 당시 함께 근무를 선 선임병은 차량에서 자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관계자는 29일 브리핑에서 “지난 16일 새벽에 2인 1조로 함께 근무하다 이 일병이 오전 5시35분쯤 화장실을 간다고 근무지를 이탈한 직후 선임병도 차량에서 졸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사과정에서 선임병이 ‘근무 태만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거짓 진술을 했다’고 고백해 24일 수사결과 발표에 함께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선임병은 사건 직후 “이 일병이 화장실에 간다고 한 직후 돌아오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군 당국은 탈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대적인 수색작전을 펼쳤다.

이에 대해 육군측은 “사건 초기에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선임병의 진술에 의존해 잘못된 수색방향을 설정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28일 “해안 경계근무 중 총기와 공포탄을 들고 실종됐다가 익사체로 발견된 육군 31사단 이모 일병은 사고 당시 홀로 근무 중이었다”며 “사고 현장은 병사들을 위한 화장실도 없었고 2인 1조 경계가 제대로 되는지 지휘감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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