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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여군 관사 남군 출입금지·차량이동 제한 검토

입력 : 2015-01-29 09:21:05 수정 : 2015-01-29 11: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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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남녀 군인들의 행동에 대한 규칙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9일 “지난 27일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화상 지휘관회의에서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행동수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일반명령’으로 일선 부대에 하달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육군은 27일 화상지휘관 회의 직후 행동수칙에 포함될 내용을 놓고 내부 의견수렴에 나섰다.

육군이 제정할 행동수칙에는 여군 또는 남자 군인이 혼자서 이성의 관사를 출입해서는 안 되며, 남자 군인과 여군이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을 할 때는 한 손 악수만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휘관계에 있는 이성 상하 간에 교제할 수 없으며, 남자 군인이 여군과 단둘이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도 금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남자 군인이 여군과 둘이서만 한 사무실에 있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열어 놓는 방안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음란물을 이성에게 보내거나 보여줘서도 안 되는 등의 10개 행동수칙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무 검토를 거쳐 조만간 일선 부대에 하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동수칙 제정보다는 성군기 교육을 강화해 양성평등 의식을 군에 확립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육군은 27일부터 전체 여군 하사들을 대상으로 간부에 의한 성적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제 면담 조사에 착수했다.

육군 관계자는 “1차적으로 취약계층이라고 판단한 하사를 대상으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심층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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