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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국형 복지모델 재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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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1-27 21:17:28 수정 : 2015-01-27 2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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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어렵다면 세출 줄이는게 해법
무상복지 정책 선별적 재조정 필요
연초부터 큰 폭의 담뱃세 인상에다 ‘13월의 세금폭탄’인 연말정산 등 세금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서민들의 조세저항이 거세지자 급기야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마련했지만 그 불씨가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 그 이면에는 복지수준의 선진화를 위한 필요한 세수 확보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새로운 세원 발굴이 기대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권을 포함해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모순인 ‘증세 없는 복지’ 탓이라면서 조심스럽게 증세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물론 증세는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피할 수는 없겠지만, 이는 우리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고, 조세저항을 점진적으로 개선시키면서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 과제이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섣부른 증세는 자칫 대기업과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경쟁력과 실적을 약화시키고, 투자와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고,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면서 경기불황을 장기화시켜 오히려 세수를 줄어들게 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세수 측면에서의 증세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면 그 해답을 세출 측면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는 바, 중요한 방안의 하나로 복지 선진화정책을 선별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다. 2014∼2018년 복지 분야의 법정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8.4%로 같은 기간 재정지출 증가율의 2배에 육박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그 기본 틀이 보편적으로 짜여 있는 무상복지 정책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가 예상외로 클 것으로 판단된다.

냉정히 말하자면 당초 큰 뜻을 품고 출발한 기초연금,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등 우리의 복지 선진화정책은 일종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국가의 기본 경영철학이다. 그럼에도 돌이켜 볼 때 우리의 복지 선진화정책은 재정 부족이나 실효성 문제 등에 대한 관계기관 간 심도 있는 사전 협의, 광범위한 전문가계층의 의견 수렴, 안정된 재원 확보에 대한 세밀한 계획 등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초 설계가 그리 튼튼하지 못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 결과 지금처럼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게 되자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앞으로도 소모적 논쟁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사회적·경제적 부작용만 키울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우리의 무상복지 모델 출발 당시와 여건이 크게 변한 지금이라도 정치적인 부담을 떠나 국민의 공감대를 찾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즉, 예산을 걱정하는 정부와 지자체, 전문가의 식견, 해외의 성공 및 실패 사례 등 모두를 일정 수용하는 사회적 공감대 위에서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 특히 세금을 내고, 혜택을 받는 국민들의 의견을 크게 반영시켜야만 갈등이 작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음이 강조돼야 한다. 최근 무상복지에 대한 국민의 시선도 과거와는 크게 달라지고 있는 점도 새로운 환경에 맞는 재설계의 명분을 주고 있다.

그리고 무상복지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재정 지출이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 현재 우리는 미래를 위해 가능한 국가 재정을 아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과거 1980∼1990년대 아르헨티나나 최근의 그리스 등에서 보인 복지 포퓰리즘의 결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상복지 관련 부처의 정책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원을 받는 수혜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점검이 필수다. 그리고 재정지출에 한계가 있고, 복지로서는 선별의 어려움이 있다면 복지와 금융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서민금융 시스템을 확대·개선함으로써 서민복지 기능을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다소 시간이 걸리고, 일시적으로 고통스럽겠지만 결단과 공감대를 가지고 새 틀에서 당초의 큰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정책의 모범사례를 기대해 본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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