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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레슨] ‘13월의 월급’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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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1-27 19:53:53 수정 : 2015-01-27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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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뒤늦은 후회말고 연금저축 등 상품 주목하라 최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접하면서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금융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직장인이 적지 않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우선 고려할 만한 상품은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상품은 연간 400만원 이내 불입액에 대해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월 34만원을 불입할 경우 연말정산 시 4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소득의 10%를 부과하는 지방소득세 환급 분까지 고려하면 52만8000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최근 뉴스에서 거론되는 세법 개정안을 보면 세액공제율이 15%로 상향될 가능성이 커 더욱 매력적이다. 연금저축상품은 보험, 펀드, 신탁 형태로 가입할 수 있는데 노후대비라는 기본 콘셉트에 충실한 종신형을 선택할 수 있다. 가입 시점의 평균수명으로 기대여명을 계산해 연금수령액을 산정하므로 보다 많은 연금을 수령하려면 되도록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관심가질 만한 상품은 퇴직연금이다.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별도의 퇴직연금상품에 가입할 경우 연간 300만원 내에서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적연금(연금저축상품, 퇴직연금상품 등) 수령액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 금융상품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15.4%의 세율 대신 3.3∼5.5%의 저율로 과세한다.

마지막으로 소득공제장기펀드가 있다.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600만원 이내에서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매월 50만원씩 납입한 경우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적용받는 세율이 일반적으로 15%임을 고려한다면 36만원(농특세 등 일부 세금 감안 시, 32만원 수준)을 돌려받게 된다.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 세금 또한 일종의 수익이라고 본다면 연 5.4%의 수익률이 보장되는 셈이다.

절세상품에 가입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중도해지에 따른 페널티가 있다는 것이다. 연금저축상품, 퇴직연금상품을 중도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또는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일정금액(수령대상금액의 16.5%,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총 납입액의 6.6%)을 기타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공제가능한 최대 금액으로 욕심껏 가입하는 것보다 유지 가능한 범위 이내 금액으로 가입해 실제 노후생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탁규 기업은행 목동PB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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