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고려할 만한 상품은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상품은 연간 400만원 이내 불입액에 대해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월 34만원을 불입할 경우 연말정산 시 4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소득의 10%를 부과하는 지방소득세 환급 분까지 고려하면 52만8000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최근 뉴스에서 거론되는 세법 개정안을 보면 세액공제율이 15%로 상향될 가능성이 커 더욱 매력적이다. 연금저축상품은 보험, 펀드, 신탁 형태로 가입할 수 있는데 노후대비라는 기본 콘셉트에 충실한 종신형을 선택할 수 있다. 가입 시점의 평균수명으로 기대여명을 계산해 연금수령액을 산정하므로 보다 많은 연금을 수령하려면 되도록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관심가질 만한 상품은 퇴직연금이다.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별도의 퇴직연금상품에 가입할 경우 연간 300만원 내에서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적연금(연금저축상품, 퇴직연금상품 등) 수령액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 금융상품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15.4%의 세율 대신 3.3∼5.5%의 저율로 과세한다.
마지막으로 소득공제장기펀드가 있다.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600만원 이내에서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매월 50만원씩 납입한 경우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적용받는 세율이 일반적으로 15%임을 고려한다면 36만원(농특세 등 일부 세금 감안 시, 32만원 수준)을 돌려받게 된다.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 세금 또한 일종의 수익이라고 본다면 연 5.4%의 수익률이 보장되는 셈이다.
절세상품에 가입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중도해지에 따른 페널티가 있다는 것이다. 연금저축상품, 퇴직연금상품을 중도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또는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일정금액(수령대상금액의 16.5%,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총 납입액의 6.6%)을 기타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공제가능한 최대 금액으로 욕심껏 가입하는 것보다 유지 가능한 범위 이내 금액으로 가입해 실제 노후생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탁규 기업은행 목동PB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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