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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급적용 |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온 연말정산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공제 혜택을 늘린 긴급 보완책을 내놨다.소득세법을 개정해서 이번 연말정산부터 소급 적용한 뒤, 더 낸 세금은 5월에 돌려줄 계획이다.
보완책은 출산장려와 고령화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부분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자녀 2명까지 15만 원씩, 셋째부터 20만 원씩 지급하는 자녀 세액 공제를 늘리기로 했다.
폐지된 출생·입양공제도 세액 공제 방식으로 부활시키기로 했으며,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현재 12%인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도 늘리기로 했다. 독신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이 적다는 여론을 감안해 현재 12만 원인 표준세액 공제액을 높이기로 했다.
보완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은 오는 4월에 처리하되 이번 연말정산에 대해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완 대책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할 세금은 오는 5월쯤 환급한다는 계획이며, 이번 연말정산으로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을 나눠낼 수 있도록 다음 달 관련 법률도 개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런 보완책을 핵심으로 한 소득세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하고 세액공제 조정에 따른 소급적용은 야당과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 나성린 정책수석부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당정 협의 내용은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인터넷팀 김은혜 기자 ke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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