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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보건소, '수술실 생일파티' 진상조사…최고 자격정지1년

입력 : 2014-12-29 10:29:57 수정 : 2014-12-31 0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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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유명 성형외과병원 수술실에서 환자가 마취돼 있는 가운데 간호조무사 등이 생일파티를 하고 장난을 치는 사진이 인터넷에 등장해 큰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강남구 보건소가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강남구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병원을 실사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다.

의료법 제66조를 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킬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장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보건소가 진상조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를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 수순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남지역의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수술 중에 촛불을 켠 생일케이크를 들고 다니거나 셀프 카메라를 찍는 모습, 수술실 내에서 음식을 먹는 모습, 가슴 보형물로 장난치는 모습, 돈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 수술용 일회용 장갑을 말리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논란이 일자 작성자는 사진을 삭제했지만 캡처된 이미지가 인터넷상에 나돌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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