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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총리실서 검시제 선진화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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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2-25 06:00:00 수정 : 2014-12-25 15: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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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회 신설… 법의관 임명·전담기관 심사
전문의 본격 양성… 2015년을 검시제 개혁 원년으로
국무총리실이 검시제도를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변사체의 검시 대상을 확대하고, 검시 전문가인 법의학자 양성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내년은 ‘한국이 살인하고 유기하기 좋은 나라’라는 오명을 벗어나는 검시제도 개혁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24일 법의학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등 10명은 지난 8일 ‘법의관법’을 발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의학자와 수사기관 관계자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법의관 임명과 검시기관 지정을 한 뒤 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에서는 법의학 종사자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법의관으로 임명한다. 검시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같은 국가 전문 검시기관이나 법의학 관련 부서가 설치된 의과대학 등 후보군에서 자격 요건을 심사해 지정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국과수와 일부 민간 법의학자, 경찰이 운영했던 검시가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죽은 자의 인권’에 무심했던 한국이 ‘사후인권’까지 챙기는 근대 복지 국가 체계의 한 축을 완성하게 된다.

정부는 법의관법 제정과는 별도로 의료법을 개정해 검시 대상 변사체를 명확히 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 등이 사체를 검안해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어떤 죽음이 변사인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의학회가 새로 마련한 의료법과 그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의사가 수사기관에 변사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명시돼 있다. ▲의사가 입회하지 않은 죽음 ▲병역의 의무 수행 중 죽음 ▲주거를 알 수 없는 죽음 ▲입양한 아이의 죽음 ▲수사과정에서의 죽음 등 13가지다. 법의학회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내년 1분기 중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검시제도 개선에 따라 필요한 법의학자 충원문제는 법의학 전문의 과정 신설로 해결하게 된다. 그동안은 병리학 전문의 과정을 마친 의료인 중에서 법의학에 관심 있는 일부 의사들이 법의학자가 됐다. 법의학회는 복지부에서 법의학을 법정 진료과목으로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내년 1월 말 복지부에 전달할 법의학 전문의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다.

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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