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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영록 전KB금융지주 회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입력 : 2014-12-23 11:13:43 수정 : 2014-12-23 11: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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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3일 임영록(59) 전 KB금융지주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임 회장을 상대로 KB금융그룹이 추진한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 인터넷 전자등기시스템 사업 등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 등을 캐묻고 있다.

또 임 전 회장이 KB금융지주 최고정보책임자(CIO) 김재열(45·구속) 전 전무로부터 IPT사업의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했거나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이 인터넷 전자등기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선정사인 L사에 부당하게 특혜를 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L사 대주주인 고려신용정보 윤의국(65·구속기소) 회장이 사적인 친분을 이용해 임 전 회장에게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을 개연성인 높은 것으로 보고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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