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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문’ 정확성 논란

입력 : 2014-12-22 19:36:17 수정 : 2014-12-22 22: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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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세력 적시 명단 일부 오류
RO회합 참석 안했는데도 언급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심판 사건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 법조계 논란이 분분한 데 이어 이번에는 헌재가 통진당 주도세력으로 결정문에 적시한 명단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에서 ‘통진당 주도세력의 형성과정’ 부분을 서술하며 주도세력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민혁당이 경기동부연합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며 참석자 20명을 구체적 직위와 함께 적시했다.

이 명단에는 올해 서울고법 형사9부가 유죄로 판단한 이석기 전 의원 등 내란음모·선동 사건의 피고인들과 A씨 등이 차례로 언급됐다.

하지만 헌재가 언급한 20여명 가운데 A씨는 국정원·검찰 수사에서 지하혁명조직(RO) 회합 참석자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회합에 참석하지 않은 데다 통진당을 탈당해 현재 당원 신분도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또 헌재가 RO 회합에 참석자로 언급한 B씨 역시 이석기 사건에서 참석자로 언급되지 않은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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