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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끼로 84회에 걸쳐 1억5500만원 빌려 꿀꺽한 20대女, 실형

입력 : 2014-12-22 14:16:19 수정 : 2014-12-22 14: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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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사이트에서 만나 성매매를 한 40대 남성을 상대로 무려 84회에 걸쳐 1억5500만원을 빌려 꿀꺽한 20대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진드기같은 여성의 요구에 견디다 못해 신고한 남성도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22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사기와 성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4·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회사원 B(43)씨에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A씨에게 100만원을 주고 청주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용 보조원으로 일하던 A씨는 돈이 떨어져 월세를 내지 못하게 되자 B씨에게 다시 접근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며 50만원을 빌려 간 뒤 같은 방법으로 250만원을 더 빌렸다.

이후 A씨는 "카드 연체금을 갚아야 한다. 퇴직금을 받으면 갚겠다" 등 5개월 동안 84차례에 걸쳐 1억5500여만원을 빌려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B씨는 A씨가 돈을 갚지 않자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 성매매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2009년 12월에도 성매매와 사기 혐의로 구속돼 벌금형을 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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