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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지방의회 ‘헤이트 스피치’ 규제 요구 확산

입력 : 2014-12-21 19:37:04 수정 : 2014-12-21 19: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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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타마시 등 3곳 의견서 채택
구속력 없지만 정부 압박 효과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인 혐오 언동)를 법으로 규제하자는 의견서를 채택하는 지방의회가 늘어나고 있다. 지방의회의 의견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법적 규제에 소극적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쿄 근교의 사이타마(埼玉)시 의회는 19일 “2020년에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개최되는데 헤이트 스피치를 방치하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만장일치로 의견서를 채택해 헤이트 스피치 규제 법정비를 요구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오사카 인근의 사카이(堺)시와 돗토리(鳥取)현 의회도 19일 중앙정부에 헤이트스피치 규제를 위한 법 정비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통과시켰다. 야마구치 노리코(山口典子) 사카이시 시의원(무소속)은 “인종차별 금지법이 없는 선진국은 있을 수 없다”며 “배외주의 단체가 공공시설을 사용하며 활동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들 지방의회 3곳의 의견서는 모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 조선학교 주변에서 혐오시위를 일삼은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모임’(재특회)에 배상 명령을 확정한 최고재판소의 지난 10일 판결을 거론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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