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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골프 향응… 이런 공무원 안 돼요”

입력 : 2014-12-17 20:07:11 수정 : 2014-12-17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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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추석 공직기강 감찰
홈피에 주요 적발 사례 게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A씨는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하직원에게 “근무평가관리와 업무 편의를 잘 봐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받았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27차례에 걸쳐 538만원 상당의 골프 향응을 받는 등 모두 1000만원 가까운 돈을 받아 챙기다가 감찰에 적발됐다.

행정자치부가 6·4 지방선거와 추석 전 공직기강 감찰에서 적발한 주요 사례를 최근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게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 중에는 부적절한 금품·향응 수수가 가장 많았다. 충청권 기초자치단체의 7급 공무원 B씨는 지난 9월 대담하게도 청사 안 본인 차량에서 직무 관련업체로부터 ‘명절비용’ 명목으로 총 260만원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공무원 C씨는 지난 4월부터 3회에 걸쳐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190만원 상당의 골프 향응을 받았고, D씨는 자녀 결혼식에서 직무관련 업체와 시의원에게서 축의금 615만원을 받았다가 감찰에 걸렸다. 딸의 결혼식을 자신이 근무하는 해당 시청 전자게시판에 허위로 공지해 319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국외연수를 강행한 공무원도 여러 명 적발됐다. E씨는 ‘중국어 회화반 중국연수계획’ 명목으로 중국에 4일 일정의 외유성 국외연수를, F씨는 허가 없이 직무 관련자와 동행해 영국에 9일 일정의 외유성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행자부는 그동안 공공기관 감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해왔지만 이번 공개를 시작으로 공직자 감찰 결과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와 부당한 행정처분 사례 등을 알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취지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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