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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쟁점은

입력 : 2014-12-17 20:02:22 수정 : 2014-12-18 01: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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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의 강령·좌편향 활동, 민주 질서에 위배 여부가 핵심
정당 활동 가처분 결정 함께 내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여부에 대해 19일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하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회·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을 19일 오전 10시로 확정하고 이를 심판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통진당 측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1월5일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한 지 1년1개월 만이다.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최종 변론인 18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남정탁 기자
헌재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도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출석한 상황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진당은 해산되고, 헌재가 해산을 명령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는 내년 1월쯤 선고가 예상되는 대법원의 이석기 통진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선동 사건의 결과에 상관없이 올해 안에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 선고 결과는 통진당의 강령과 그동안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됐는지 여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헌재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당해산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된 헌법 8조에 따라 통진당의 위헌 여부를 심리해 왔다. 여기서 정당의 ‘목적’은 통진당의 강령과 규약, ‘활동’ 부분은 통진당 창당 이래 벌인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통진당의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북한의 이념을 계승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진당이 내세우고 있는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김일성이 밝힌 건국이념과 사실상 동일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 등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이다. 반면 통진당은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지령과 무관하며 북한의 혁명론과도 무관하게 공개 토론을 통해 나온 강령이라고 맞섰다.

이승만 정권 당시 죽산 조봉암의 ‘진보당’이 강제해산된 사례가 있지만 헌법절차에 따라 해산심판이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정당이 해산된 사례는 독일(1952·1956년)·터키(1998년) 외에 없을 정도로 드물다.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척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선고”라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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