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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성매매시키고 화대 가로챈 20대, 징역 5년

입력 : 2014-11-28 10:32:06 수정 : 2014-11-28 10: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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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을 성매매시키고 화대를 가로챈 2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8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이러한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6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과 협박으로 순응하게 하면서 성매매를 시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인 B(25·여)씨와 동거하면서 67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화대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동거 기간에 2∼3차례 도망갔으나 A씨가 채팅으로 위치를 물어보면 자신이 있는 곳을 밝히는 발마에 다시 잡혀와 폭행을 당했다. B씨는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직후에도 계속 성매매를 강요당하기까지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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