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땐 CEO도 책임” 경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20조, 21조에 따라 이통3사 및 각사 영업 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형사 고발 대상은 특정하지 않고, 보조금 지급에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 정했다. 방통위가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이통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통법은 이통사가 유통점에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시,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통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벌금은 임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최 위원장은 “이통3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하면 강제 수사할 권한이 있는 검찰이 방통위가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폭넓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며 “최고경영자에게까지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지만 만약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CEO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통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다음달 3일까지 사업자 의견 진술을 받은 뒤 논의할 예정이다.
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