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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서울대 교수 사직… 진상조사는 '스톱'

입력 : 2014-11-27 19:52:21 수정 : 2014-11-27 22: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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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학교측 소극적 태도 비난
“인권센터, 피해자 실명 왜 원하나”
여학생 20여명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자연과학대 수리과학부 K교수가 사표를 제출했다. 서울대는 징계위를 소집하지 않고 K교수를 의원면직 처리할 방침이어서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론이 일고 있다.

서울대는 26일 K교수가 사표를 제출했으며, 이르면 다음주쯤 의원면직 조치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의원면직될 경우 K교수는 서울대에 재임용될 수 없지만, 학교 징계 절차가 진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 교원 재임용 등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사표가 수리되면 인권센터 조사도 진행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서울대가 사건 무마에 급급해 제대로 된 조사에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학교의 K교수 사표 수리 발표에 앞서, 성추행 피해자로 구성된 ‘피해자 비상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한유미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인권센터와 학교 측에 적극적인 조사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실명으로 접수해야만 강력한 조사를 할 수 있다며 피해 학생들의 실명을 요구하는 인권센터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김병문 교무처장은 서둘러 사표를 수리키로 한 데 대해 “징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의 수업권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금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열린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집행위원이던 K교수는 자신을 도와 대회를 준비하던 다른 학교 출신 20대 여자 인턴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학내 온라인 게시판에는 K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잇따랐고, 피해 학생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했다. 비상대책위는 “22명이 K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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