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B씨에게 돈을 건넨 천안지역 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대출에 관여한 서울지역 은행 지점장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2년께 천안지역 모 업체가 서울 제1금융권의 은행으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고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A국회의원의 보좌관이던 B씨가 은행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5일 B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받은 돈의 사용처와 흐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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