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공정위, 세스코와 거래강요하고 수익률 부풀린 '교촌치킨'제재

입력 : 2014-11-26 13:10:28 수정 : 2014-11-26 13:10:2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교촌치킨이 가맹점주들에게 해충방제업체 세스코와 거래를 강요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6일 공정위는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특정 해충방제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요한 교촌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공정위 제재 사실을 모든 가맹점에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가맹점 수익률을 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촌에프앤비는 '교촌치킨'이라는 상호로 유명한 치킨 가맹본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2009년 2월 해충방제업체인 세스코와 계약을 맺은 뒤 최근까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세스코와만 거래하도록 했다.

세스코 서비스를 거부하는 일부 가맹점 사업자에는 물품공급 중단, 계약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촌에프앤비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가맹점 개설 코너에 '가맹점주의 순수익률은 매출액의 25∼35% 이상'이라고 과장 광고했다.

공정위가 2011년 2월에 조사했을 때 전국 치킨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수익률은 11∼18%, 교촌치킨은 13%로 나타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