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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몰래 성관계 동영상 찍은 60대, 벌금 500만원

입력 : 2014-11-24 17:01:58 수정 : 2014-11-24 17: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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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60대 남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4일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애인 사이라 할지라도 동의 없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점은 그 정상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동영상 존재가 피고인의 처에게 발각되면서 알려지게 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린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11시쯤 자신의 집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B씨 몰래 스마트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동영상은 A씨와 별거 중이었던 처에게 발각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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