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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법원, '시각장애인·안내견' 거부 택시기사에 벌금형

입력 : 2014-11-24 11:08:40 수정 : 2014-11-24 11: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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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과 그의 안내견 탑승을 거부한 택시기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피해자는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영국 미러 등 외신은 브리스톨의 한 시각장애인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관련해 지난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앤드류 고다드(57)는 시각장애인이다. 그는 작년 5월, 샘미라는 이름의 안내견을 분양받았으며, 이후 자신감을 되찾고 자신의 발이나 다름없는 샘미와 함께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해왔다.

지난해 12월, 외출을 준비하던 고다드는 비가 쏟아지는 우중충한 날씨 때문에 평소 버스를 타던 것과 달리 택시를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고다드 집 앞에 도착한 택시기사가 그와 안내견의 탑승을 거부했다. 그는 “다른 택시를 불러주겠다”며 자리를 떠났고, 이후 도착한 다른 택시기사도 마찬가지로 고다드와 안내견의 탑승을 꺼려했다. 고다드는 세 번째 도착한 택시를 타고서야 겨우 외출할 수 있었지만, 약속시간에 늦어 버렸다.

고다드는 기사들을 고소했다. 그는 “만약 그날 비만 오지 않았다면 난 버스를 탔을 것”이라며 “평소 다른 택시기사들은 나와 샘미를 반겨줬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고다드의 탑승을 거절했던 기사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내견이 타는 것을 거절한 기사들의 행동은 그들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회적 통념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미러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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