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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1년간 예산안시한 헌법위반, 올해는 끝내야"

입력 : 2014-11-23 13:18:46 수정 : 2014-11-23 13: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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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84일간 법안 4건 처리"…법안 조속처리 촉구 새누리당은 23일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 "12월2일 예산안처리는 절대 가치"라면서 "이번 새해 예산안 만큼은 법정처리시한 준수의 원년, 국회선진화법 준수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당사 브리핑에서 "(예산안을) 12월2일까지 처리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사안인 데 국회가 헌법 위반을 11년째 계속해 왔다. 이제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예산안 처리시한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내용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시한 역시 중요하다"면서 "여야 타협이라는 명분 아래, 정치력이라는 구실 아래 시한을 또다시 넘겨선 안 된다. 법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하는 '식언정치', '식언국회'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30일이면 국회 예결위 활동은 일단 법적으로 종료되고 그 때까지 심사를 마친 부분만 새해 예산안에 포함되므로 불완전 심사, 부실 심사 논란을 부르지 않으려면 남은 일주일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필요하면 밤샘심사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변인은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이날로 16일밖에 남지 않았음을 상기시킨 뒤 계류중인 주요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정기국회가 개원된지 오늘로 84일째지만 지금까지 처리한 법안은 세월호3법과 국회법개정안 등 4건이 전부"라면서 "더이상 지체말고 경제살리기 관련법안을 회기 내에 처리하고 공무원연금개혁·공기업개혁·규제 개혁 등 공공부문 3대개혁도 올해를 넘겨선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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