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서씨는 “당시에는 다리를 끌고 간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서씨는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말했다.
서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이혼과 재산분할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데 합의했다”며 “다만 이행하기에 무리가 있는 금액이어서 (아직)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서씨는 주거지인 서울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씨와 교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발목을 붙잡아 끌고 가는 등의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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