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설] 검찰은 이제 출입기자 우편물까지 뒤지나

관련이슈 사설

입력 : 2014-11-20 06:00:00 수정 : 2014-12-27 15:28:5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검찰이 출입기자의 우편물을 불법으로 뜯어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정황상 설명은 군색하기 짝이 없다. 간단한 해명과 사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사실이라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 행위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대검찰청을 출입하는 세계일보 기자는 지난 14일 자신에게 온 등기우편물을 검찰로부터 전달받았다. 우편물 겉봉은 뜯겨졌다가 비닐테이프로 다시 봉합되어 있었다. 우편물을 받은 시점도 배달일로부터 나흘이나 지난 뒤였다. 이 우편물에는 현직 검사의 부인이 한 관변단체 간부로부터 유럽여행 경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아간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물이 들어 있었다. 지방검찰청 A차장검사의 비리 의혹을 보도한 기자에게 제보자가 의혹을 입증할 증거물을 보내온 것이었다. 검찰 비리 의혹 내용물이 담긴 우편물이다. 그 우편물 겉봉이 뜯겨 있었으니 검찰이 고의적으로 훔쳐 봤다는 의심을 가질 만하다.

검찰은 직원의 단순 실수였다고 주장한다. “기자실에 우편물을 전달하는 담당직원이 정기간행물이 담긴 우편물로 착각해 기계적으로 봉투를 뜯다가 뒤늦게 수취인 이름을 발견하고 도중에 멈춘 것”이라고 했다. 우편물이 나흘이 지난 뒤에야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이 상황이 발생한 월요일(10일) 오후부터 우편물을 전달하러 기자실에 세 차례 갔지만 기자가 없었고 그 후 깜박했다”고 했다.

해명의 설득력은 떨어진다. 세계일보가 ‘검사 여행경비 명목 뒷돈 수수’ 기사를 보도한 후 검찰 관계자들은 여러 차례 “취재원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세계일보의 다른 보도에 대해서도 취재동향을 뒷조사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기자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사찰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기자에게 배달되는 우편물을 함부로 뜯어본 것은 단순 실수로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무차별적인 언론 사찰이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힘들다. 우편물 무단 개봉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실정법 위반이다. 검찰은 법 질서를 수호하는 보루다. 탈법으로 법의 정의를 지킬 수는 없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범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한다. 그것이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