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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감청, 문제 삼기보다 적법한 기준 마련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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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0-29 20:51:36 수정 : 2014-10-29 20: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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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 검열과 관련 검찰의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는 기업 대표의 언론 발표에 많은 사람이 우려와 걱정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법치주의는 국가와 사회를 존립해 주는 제도적 근간이다. 법은 대의기구인 국회에 의해 제정돼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다. 이러한 법률에 따른 수사기관의 적법한 수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국가적 안정과 나아가 민주주의 이념을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태도이다.

검찰의 감청 관련 발표에 ‘실시간 모니터링’ 등과 같은 부적절한 표현의 사용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이버 망명’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실제 수사기관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인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카카오톡은 1억5000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하루 65억개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를 제공할 설비 자체가 없다. 또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개인의 정보가 제공될까. 이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서가 필요하며 중대한 범죄에 관한 사항에 국한된다.

이번 카카오톡 검열 사태의 포인트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국가안보의 이익 형량의 문제이다.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는 명확하다.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남북한의 대치 국면에서 북한은 호시탐탐 대남 적화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안보는 무엇보다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북한의 위협과 유사하게 상시 테러의 위협을 받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미국은 9·11 사태 이후 미국을 대상으로 공격해오는 테러집단을 수사하기 위해서 애국법을 제정했다. 우리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 법률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은 감청 관련 법률을 제정해 감청을 합법화했다. 감청 자체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통신업체 등에 감청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엄격한 윤리교육, 훈련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법률에 명확한 규정을 통한 개인의 법익침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정남·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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