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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마무리 단계… '예산정국'으로 이동

입력 : 2014-10-24 19:48:11 수정 : 2014-10-24 22: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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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동상정 원칙 꼭 지키겠다”
野 “오만한 발언… 시간 중요치않아”
與,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 타진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여야의 시선은 새해 예산안 심사, 세월호특별법 협상과 같은 묵혀 둔 쟁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24일 올해부터 적용되는 ‘예산안 자동상정’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천명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결특위는 12월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처리가 무산될 경우 정부 원안 그대로 12월2일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여당 지도부의 강경한 태도에는 구조적으로 야당에게 끌려다니는 예산안 협상을 이번에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는 ‘원칙을 후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산안을 늦게 처리하지 않겠다는 인식에서도 드러난다. 예산안 자동 상정을 규정한 국회법 85조 3항은 예산안을 무조건 12월1일에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고 있지만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할 경우 상정시점을 연장할 수 있다. 김 수석은 이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반발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오만한 여당의 모습으로 여당, 정부, 국민에게 좋지 않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위 등 일부 상임위에서 예산소위가 여야 의견 차로 구성조차 되지 못한 것도 걸림돌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전후해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 추진을 청와대에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만남이 아니라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까지 참여하는 확대 회담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이 성사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과 ‘세월호 3법’, 경제활성화 법안의 연내 처리 문제, 개헌 논의 등이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청와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차 국회를 방문했을 때 여야 지도부를 만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야 대표를 동시에 만나 3자 회담을 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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