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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홧김에…' 112 허위신고 4천654번 40대 구속

입력 : 2014-10-21 13:27:25 수정 : 2014-10-21 13: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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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112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송모(43)씨를 구속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4천654회에 걸쳐 "죽고 싶다", "사람이 죽어 있으니 치워달라"는 등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며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송씨는 주로 만취 상태에서 집과 그 인근에서 허위 신고를 했고, 많게는 하루에 200회 이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12 신고 이후에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휴대전화를 끄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송씨의 허위 신고를 받고 24회나 실제로 출동했으며, 자신의 위치를 밝히지 않은 탓에 신고 전화가 들어온 기지국 일대를 수색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하면 화가 끓어올라서 허위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송씨의 허위 신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는 것을 검토 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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