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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정보 엿본 공무원… 3년간 1122건

입력 : 2014-10-20 19:44:48 수정 : 2014-10-21 11: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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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해 열람
적발돼도 대부분 훈계에 그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국가 시스템을 통해 유명인의 개인정보를 엿보는 일이 계속 늘고 있다.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만 매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지자체 공무원이 개인적 호기심으로 국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을 통해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다 적발된 사례가 112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시스템은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단순히 정보를 열람하는 것도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 불법 열람한 광역단체별로는 경기도가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11건, 부산 85건, 경상남도 83건, 인천 78건 등의 순이었다.

복지부는 적발된 무단 열람 행위 중 138건에 대해 해당 지자체 감사실에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은 복지부의 이 같은 요구를 사실상 무시했다. 138건 중 102건이 주의나 경고 등 단순 훈계 처분을 받았고, 아예 내부에서 종결한 건도 10건이나 됐다. 7건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받도록 했고, ‘조치 불가’ 판정을 내린 사례도 5건이었다.

실질적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감봉 3건과 견책 2건 등 5건에 불과했다.

인 의원은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무단 열람과 유출 사고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면서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 및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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