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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얼굴 아닌 신체 사진 써도 초상권 침해"

입력 : 2014-10-19 19:26:29 수정 : 2014-10-19 19: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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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원심 깨고 배상 판결 얼굴이 아닌 신체 사진도 허락 없이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익현)는 프랑스인 A씨가 인터넷 동영상 강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B사가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2012년 3월 B사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A씨가 가슴 부분에 한글로 ‘외국인’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찍은 사진을 내려받았다. 이후 B사는 A씨의 사진에서 얼굴 부분만을 유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구입한 다른 사람의 얼굴로 대체해 새로운 사진으로 합성했고, 이 사진을 그해 5월부터 주요 포털사이트에 영어회화프로그램 광고로 사용했다.

이에 A씨는 몸 부분에 대해 따로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을 사용했다며 B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B사가 A씨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대체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과 주위 사정 등을 통해 사회통념상 A씨라고 식별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동의없이 무단으로 광고에 A씨의 사진을 사용한 것은 영리목적으로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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