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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소송 당한 차승원, 결혼과 출산 시점 따져보니...'어라?'

입력 : 2014-10-06 10:45:45 수정 : 2014-10-06 1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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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원이 차노아군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으로부터 친부 확인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가정사가 관심을 모은다.

지난 5일 한 매체는 지난 7월 한 남성이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군이 자신의 친아들이라며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 남성은 차노아 군은 차승원 부인이 차승원과 만나기전 자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차승원 부부는 법원에 한차례 답변서를 제출했을 뿐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차승원의 가정사를 되짚어 볼 때 이같은 주장은 다소 의문이 드는게 사실이다. 차승원의 부인인 이수진 씨는 차승원보다 3살연상으로, 차승원이 고등학생인 18살에 만나 스무살이 되던 1989년 결혼까지 골인했다.

또한 차노아 군이 태어난 해도 1989년으로, 만약 이 남성의 주장대로라면 셋이 모두 같은 시기에 만났거나, 이미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차승원과 이수진 씨가 만난 셈이 된다. 이 남성의 주장을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힘든 이유이다.

더불어 이미 오래전부터 차노아 군은 차승원의 아들로 알려졌음에도 뒤늦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것 역시 그의 주장에 설득력을 떨어트리고 있다.

한편 차승원은 드라마 '너희들은 포위됐다' 이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최현정 기자 gagnrad@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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