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부산, 경남지역 16개 아파트 관리비에서 경비원과 환경미화원 309명의 국민연금 가입비 명목으로 1억7천3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안 되는 만 60세 이상 노인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을 고용하고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비를 내준 것처럼 속였다.
김씨 등은 또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이모(59)씨 등 7명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3억5천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 등이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씨 등에게 자격증 대여 명목으로 매월 수수료 5만∼40만원을 준 것을 확인하고 이씨 등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2009년 9월 부산시 기장군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서 받은 공사비 가운데 8천100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H사 현장소장 오모(5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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